상속재산분할 협의시 한명이라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은 법원의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 절차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진행 과정을 송달하여 법적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만 상속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에 못 미치는 금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모님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효력 없는 유언장으로 재산을 독점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요건(날인, 주소, 작성일자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효인 유언장을 바탕으로 상속지분을 주장한다면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언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원래의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서류상 모르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나 친족으로 등록된 서류상 상속인은 법적 상속권을 가지므로, 그대로 두면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서류를 정정하여 해당 인물을 상속인에서 정당하게 제외해야 합니다.